지원 전화가 오는 무료 구인공고, 이렇게 써요
처음 가게를 열고 사람을 구할 때, 저는 공고에 "성실한 분 구합니다, 연락 주세요" 딱 한 줄만 올렸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옆 가게 사장님 공고를 보니 하는 일, 근무 시간, 시급, 출근 위치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그 집은 금방 사람을 구했고요. 그때 알았어요. 구직자는 공고를 보고 "여기서 내가 일하는 모습"이 그려져야 전화를 한다는 걸요. 이 글은 공고 한 장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를 제가 겪은 순서대로 정리한 거예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요약
- 구직자는 하는 일·근무 시간·급여·근무지 네 가지를 먼저 봐요. 이게 빠지면 넘겨 버리더라고요.
- 급여는 "협의"보다 시급이나 월급 금액을 적는 쪽이 문의가 훨씬 구체적으로 와요.
- 연락 방법은 한 가지를 정해서 분명하게 적고, 받을 수 있는 시간도 함께 적어요.
- 우대 조건과 필수 조건을 나눠 적으면 "나도 지원해도 되나" 망설이는 분이 줄어요.
구직자는 공고를 몇 초 만에 넘겨요
저도 구직자 입장이 돼 보려고 다른 구인 사이트를 한참 넘겨 봤거든요. 제목과 첫 몇 줄에서 "나랑 맞나"가 판단되지 않으면 바로 다음 공고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고의 첫 부분에는 꾸미는 말보다 사실이 와야 해요.
"가족 같은 분위기", "열정 있는 분" 같은 말은 나쁘진 않지만, 구직자가 정말 궁금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몇 시에 출근하는지, 하루 몇 시간인지, 시급이 얼마인지, 집에서 얼마나 걸리는지예요. 이 네 가지가 앞에 있으면 읽는 사람이 스스로 걸러 주기 때문에, 오히려 맞지 않는 분의 전화가 줄고 맞는 분의 전화가 늘어요.
꼭 들어가야 할 6가지
- 하는 일 — "홀 서빙" 한 단어보다 "주문 받기·음식 나르기·마감 때 테이블 정리"처럼 실제 업무를 나열해요.
- 근무 요일과 시간 — 요일, 출근·퇴근 시각, 쉬는 시간을 적어요. 주말 근무가 있으면 꼭 밝혀요.
- 급여 — 시급 또는 월급 금액, 지급일,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적어요.
- 근무지 — 동네 이름과 가까운 역이나 버스 정류장을 적어 주면 출퇴근 거리를 바로 가늠하더라고요.
- 연락 방법 — 전화인지 문자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는지 적어요.
- 필수·우대 조건 — 꼭 필요한 것(예: 주말 가능)과 있으면 좋은 것(예: 경험자)을 나눠요.
급여는 "협의" 대신 숫자로
예전에 저는 급여를 "면접 후 협의"라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전화가 와도 첫 질문이 전부 "얼마예요?"였어요. 그 대화에서 서로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지금은 금액을 공고에 처음부터 적어요.
금액을 적을 땐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니까 공고를 올리기 전에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나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그해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에 다르게 주려면 그 조건도 공고에 같이 적어 두는 게 나중에 오해가 없더라고요.
제가 쓰는 틀은 이래요. "시급 ____원 / 주휴수당 별도 지급(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매월 ____일 지급". 빈칸만 채우면 되니까 공고 쓸 때마다 편해요.
연락 방법은 하나로, 받을 시간까지
저는 처음에 전화·문자·메신저를 다 적었다가 오히려 놓치는 연락이 생겼어요. 가게가 바쁜 시간에는 전화를 못 받으니, 구직자는 "연락해도 안 받네" 하고 다른 데로 가 버리더라고요.
- 연락 방법은 내가 가장 잘 확인하는 한 가지로 정해요.
- "오후 ____시~____시 사이 통화 가능, 그 외에는 문자 남겨 주세요"처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적어요.
- 문자로 받을 땐 "이름 / 가능한 요일 / 경력 여부"처럼 보내 줄 내용을 정해 두면 답장하기 쉬워요.
하지 말아야 할 표현도 있어요
공고를 쓰다 보면 무심코 넣는 표현이 있는데, 성별이나 나이를 콕 집어 제한하는 표현은 법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고령자고용법 같은 법에서 모집·채용 차별을 다루고 있어서, 일에 꼭 필요한 이유가 없다면 "여성만", "○○세 이하" 같은 말은 빼는 게 안전해요.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또 실제보다 부풀린 수입 표현처럼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말도 넣지 않는 게 좋아요. 구직자가 와서 실망하면 바로 그만두더라고요. 공고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써요.
올린 다음에 손볼 것
공고는 한 번 올리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며칠 지나도 연락이 적으면 제목과 첫 줄을 바꿔 봐요. 저는 제목에 동네 이름과 근무 시간대를 넣었더니 문의가 달라졌어요.
114114AI에서는 공고를 무료로 올릴 수 있어요(계정당 3건, 결제한 광고 1개당 1건씩 늘어 최대 20건). 저는 같은 자리라도 "평일 오전"과 "주말 오후"처럼 시간대가 다르면 공고를 나눠 올리는 편이에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기 시간에 맞는 공고가 따로 보이는 게 훨씬 알아보기 쉽거든요.
예시로 따라가 보기 (가상 상황)
동네 분식집을 하는 한 사장님이 "성실한 분 구해요"라는 한 줄 공고를 올렸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공고를 고쳤어요. 제목에 "○○역 도보 거리, 평일 점심 4시간"을 넣고, 본문에 주문 받기·포장·설거지 같은 업무와 시급 ____원, 매월 ____일 지급, 통화 가능 시간을 적었어요. 그 뒤로는 "그 시간 가능해요"라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고, 면접 자리에서도 조건을 다시 설명할 일이 줄었다고 해요.
※ 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흔한 실수와 대응 — 증상 · 원인 · 대응
| 이런 증상 | 왜 그럴까 | 이렇게 대응 |
|---|---|---|
| 연락이 아예 안 와요 | 제목과 첫 줄에 구직자가 궁금한 사실(시간·급여·위치)이 없음 | 제목에 동네와 시간대, 첫 줄에 업무와 급여를 넣어 다시 올리기 |
| 통화마다 급여 질문만 반복돼요 | 급여를 "협의"로만 적음 | 시급·월급 금액과 지급일을 공고에 명시 |
| 면접 왔다가 조건 듣고 그냥 가요 | 주말 근무·마감 시간 같은 조건을 공고에서 빠뜨림 | 불편할 수 있는 조건일수록 공고에 먼저 적기 |
우리 가게 상황이라면? — 이렇게 정하세요
상황에 따라 공고를 이렇게 바꿔 보세요.
| 상황 | 이렇게 |
|---|---|
| 며칠째 연락이 거의 없다 | 제목에 동네·근무 시간대·급여를 넣고, 첫 줄을 업무 설명으로 바꿔요. |
| 연락은 오는데 조건이 안 맞는 분이 많다 | 필수 조건(요일·시간)을 공고 앞쪽으로 올리고 굵게 표시해요. |
| 시간대가 다른 자리가 여러 개다 | 자리별로 공고를 나눠서 각각 근무 시간을 분명히 적어요. |
| 경험자가 꼭 필요하다 | "우대"가 아니라 "필수"로 적고, 어떤 경험인지 구체적으로 써요. |
시작 전 체크리스트
- ☑️ 하는 일을 실제 업무 단위로 나열했다.
- ☑️ 근무 요일·출퇴근 시각·쉬는 시간을 적었다.
- ☑️ 급여 금액과 지급일, 주휴수당 여부를 적었다.
- ☑️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했다.
- ☑️ 근무지 동네와 가까운 역·정류장을 적었다.
- ☑️ 연락 방법 한 가지와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적었다.
- ☑️ 필수 조건과 우대 조건을 나눠 적었다.
- ☑️ 성별·나이를 제한하는 표현이 없는지 다시 읽었다.
용어 한 줄 정리
- 우대 조건 — 없어도 지원할 수 있지만 있으면 좋은 조건. 필수 조건과 나눠 적어요.
- 주휴수당 — 일주일 정해진 날을 다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수당. 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 지급일 — 급여를 실제로 입금하는 날. 공고와 계약서에 같은 날짜를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를 공고에 꼭 적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적는 쪽을 추천해요. 금액이 있어야 구직자가 스스로 비교하고 연락하더라고요. 적을 땐 그해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Q. 공고에 가게 이름을 꼭 넣어야 하나요?
A. 넣는 편이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구직자가 지도나 후기로 가게를 미리 찾아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Q. 경력 없는 분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쓰죠?
A. "처음이어도 괜찮아요, 첫 주는 옆에서 같이 해요"처럼 배우는 방법을 적어 주면 처음인 분들이 부담을 덜 느끼더라고요.
Q. 같은 공고를 계속 올려도 되나요?
A.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새로 올리기보다 기존 공고를 고쳐서 제목과 첫 줄을 손보는 게 깔끔해요. 시간대가 다른 자리라면 나눠 올리는 게 좋고요.
정확한 정보 확인 경로
-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 그해 최저임금 금액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모집·채용 관련 안내, 고객상담센터 1350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 원문
※ 법령·지원 기준·요금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위 경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좋은 공고는 글솜씨보다 정보의 양에서 갈리더라고요. 하는 일, 시간, 급여, 위치, 연락 방법만 빠짐없이 적어도 구직자는 훨씬 편하게 전화를 걸어요. 오늘 올린 공고를 한 번만 구직자 눈으로 다시 읽어 보세요.
이 글은 정해진 틀에 따라 자동으로 작성되고 사람이 확인해 올립니다. 법령·지원사업·요금 기준은 시점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위 확인 경로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