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공고 급여 적는 법
해가 바뀔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공고 급여를 다시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작년 공고를 그대로 두었다가, 지원자가 "이거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요?" 하고 알려 줘서 얼굴이 화끈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 연초마다 고시된 금액을 확인하고, 공고와 근로계약서 숫자를 같이 바꿔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공고 급여를 적을 때 제가 쓰는 순서와, 주휴수당까지 계산해 보는 빈칸 템플릿을 정리한 거예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요약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에서 확인).
- 공고 급여는 시급 기준으로 먼저 따져 보고, 월급제라면 시간으로 나눠서 다시 확인해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주휴수당까지 넣어서 계산해야 실제 인건비가 보여요.
- 아래 빈칸 템플릿에 내 가게 숫자를 넣어 보면 공고에 적을 금액이 정리돼요.
올해 숫자부터 공식 사이트에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고시됐어요(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저는 이 숫자를 블로그나 단톡방에서 본 걸 그대로 믿지 않고, 공고를 고치기 전에 꼭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숫자로 공고를 올리면 그 책임은 결국 제 몫이거든요.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고, 업종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그해 고시를 봐야 알 수 있더라고요. 최신 기준은 항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시급제 공고에 적는 법
시급제라면 공고에 "시급 ____원"으로 적고, 그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저는 공고 문구를 이렇게 정해 두고 써요.
- 시급 ____원 (2026년 최저임금 이상)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별도 지급
- 지급일 매월 ____일, 계좌 입금
- 수습 있음/없음 (있다면 기간과 조건을 함께)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표현만 적고 금액을 비워 두는 것보다 숫자를 적는 게 구직자에게 훨씬 분명하더라고요.
월급제라면 시간으로 거꾸로 확인
월급으로 줄 때가 은근히 헷갈려요. 월급이 커 보여도 일하는 시간이 길면 시간당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한 달 동안 돈을 주는 시간"으로 나눠 봐요.
이때 "돈을 주는 시간"에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뿐 아니라 주휴 시간도 들어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한 달 기준 시간을 어떻게 잡는지는 고용노동부 안내에 나와 있으니, 계산 방식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나 최저임금위원회의 모의 계산 메뉴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저는 거기서 나온 금액을 기준선으로 두고, 그보다 낮으면 공고를 다시 고쳐요.
식대나 교통비 같은 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도 해마다 기준이 바뀌어 온 부분이라, 이건 꼭 공식 안내를 보고 판단하세요.
주휴수당 빈칸 계산 템플릿
제가 매번 쓰는 틀이에요. 숫자는 내 가게 기준으로 직접 채워 보세요.
- ① 시급: ____원
- ② 1주 정해진 근무 시간(소정근로시간): ____시간
- ③ 1주 근무 일수: ____일
- ④ 1일 평균 근무 시간 = ② ÷ ③ = ____시간
- ⑤ 주휴수당(1주) = ④ × ① = ____원 (② 가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을 다 나왔을 때)
- ⑥ 1주 인건비 = ② × ① + ⑤ = ____원
위 계산은 흔히 쓰는 기본 틀이에요. 주 40시간을 넘는 경우처럼 상황이 달라지면 계산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고객상담센터(1350)로 확인하세요.
예시(가상)로 한 번 넣어 보면
예시(가상): 시급을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으로 정하고, 주 5일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일하는 직원이라고 해 볼게요. 1일 평균 근무 시간은 20 ÷ 5 =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 × 10,320 = 41,280원이에요. 1주 인건비는 20 × 10,320 + 41,280 = 247,680원이 돼요.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이고, 실제로는 근무 형태나 연장·야간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이렇게 한 번 계산해 보고 나서야 "시급만 보고 인건비를 잡으면 안 되는구나"를 실감했어요.
공고와 계약서 숫자는 같아야 해요
공고에 쓴 시급과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다르면 직원은 처음부터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고를 고칠 때 계약서 양식도 같이 열어 둬요.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직원 급여도 다시 봐야 해요.
114114AI에 공고를 올린 경우에도 연초에는 급여 칸을 한 번씩 확인해서 올해 금액으로 고쳐 두세요. 오래된 숫자가 남아 있으면 지원자가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예시로 따라가 보기 (가상 상황)
작은 카페를 하는 한 사장님이 연초에 공고를 다시 보다가 급여 칸이 작년 금액 그대로인 걸 발견했어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6년 시간급을 확인하고, 공고 문구를 "시급 ____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별도, 매월 ____일 지급"으로 고쳤어요. 같은 날 근로계약서 양식과 기존 직원 두 명의 급여도 함께 점검했고, 빈칸 템플릿으로 1주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 월 예산을 조금 다시 잡아야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해요.
※ 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흔한 실수와 대응 — 증상 · 원인 · 대응
| 이런 증상 | 왜 그럴까 | 이렇게 대응 |
|---|---|---|
| 지원자가 급여가 낮다고 지적해요 | 작년 공고를 그대로 두고 연초 갱신을 안 함 | 해가 바뀌면 공고 급여 칸부터 그해 고시 금액으로 확인 |
| 월급은 넉넉한데 최저임금 위반이래요 | 근무 시간이 길어 시간당 금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감 | 월급을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확인 |
| 예상보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요 | 주휴수당을 계산에 넣지 않음 | 빈칸 템플릿으로 주휴수당 포함 1주 인건비를 미리 계산 |
우리 가게 상황이라면? — 이렇게 정하세요
내 급여 방식에 따라 확인 순서가 달라요.
| 상황 | 이렇게 |
|---|---|
| 시급제 아르바이트 |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요. |
| 월급제 직원 | 월급을 한 달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요. |
| 수습 기간이 있다 | 감액 조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감액하지 않아요. |
| 해가 바뀌었다 | 공고·계약서·기존 직원 급여를 같은 날 한꺼번에 점검해요. |
시작 전 체크리스트
-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시간급을 직접 확인했다.
- ☑️ 공고에 시급 또는 월급 금액을 숫자로 적었다.
- ☑️ 월급제라면 시간당 금액으로 다시 나눠 확인했다.
-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주휴수당을 계산에 넣었다.
- ☑️ 빈칸 템플릿으로 1주 인건비를 계산해 봤다.
- ☑️ 공고와 근로계약서의 금액이 같은지 확인했다.
- ☑️ 기존 직원의 급여도 올해 기준으로 점검했다.
용어 한 줄 정리
- 최저임금 — 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소 임금.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해요.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한 일하는 시간.
- 주휴수당 — 1주 정해진 날을 다 일했을 때 주는 유급 휴일 수당. 주 15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시간급 10,320원으로 고시됐어요(고용노동부 고시). 공고를 고치기 전에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Q. 공고에 "최저임금"이라고만 적어도 되나요?
A. 틀린 건 아니지만, 구직자는 숫자를 더 반기더라고요. 금액을 적으면 문의가 훨씬 구체적으로 와요.
Q.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해서 적어도 되나요?
A. 포함해서 적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별도 지급"으로 따로 적어요.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Q. 5인 미만 가게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A.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안내되고 있어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정확한 정보 확인 경로
-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 모의 계산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최저임금·주휴수당 안내, 고객상담센터 1350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원문
※ 법령·지원 기준·요금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위 경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급여 숫자는 공고에서 가장 먼저 읽히는 부분이에요. 연초에 한 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한 숫자로 공고와 계약서를 같이 맞춰 두면 그해 내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빈칸 템플릿에 오늘 내 가게 숫자를 넣어 보세요.
이 글은 정해진 틀에 따라 자동으로 작성되고 사람이 확인해 올립니다. 법령·지원사업·요금 기준은 시점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위 확인 경로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