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양식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2021-11-19 시행).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본은 고용노동부(1350)·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양식으로 생긴 분쟁에 114114AI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 성명 | |
| 생년월일 / 사원번호 | |
| 임금 지급일 | 년 월 일 |
| 임금 계산 기간 | ~ |
임금 지급 내역
| 지급 항목 | 금액(원) | 공제 항목 | 금액(원) |
| 기본급 | | 국민연금 | |
| 연장근로수당 | | 건강보험 | |
| 야간근로수당 | | 장기요양보험 | |
| 휴일근로수당 | | 고용보험 | |
| 연차수당 | | 소득세 | |
| 기타수당 | | 지방소득세 | |
| 지급액 계 | | 공제액 계 | |
| 실수령액 | |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시간 × 통상시급 원 × 1.5 |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시간 × 통상시급 원 × 0.5 |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시간 × 통상시급 원 × 1.5 |
※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성명·구분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내역(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