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직서를 냈다고 곧바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뒤에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등과 얽히면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에 먼저 물어보세요.